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7월 1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애견 의류도매 - 도기스타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행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4년은 2024년과 달리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6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기업의 5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5년은 고양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7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묘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강아지옷 도기스타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